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사항

글번호
89934
작성일
2012.02.21
수정일
2012.02.2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4651

1. 공문 발송 시 개인정보 처리 유의 사항

○ 공문발송 시 다수 수신자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등)가 포함된 
   문서를 작성하여 수신자 각자에게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
    ※ 개인정보보보법률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됨

【 개인정보보호법률 제59조 제2호】

2.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

 

2. 웹사이트 I-PIN 의무 도입

○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4조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이
   의무화(’12.3.30 시행)됨에 따라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반드시 I-PIN 도입

   ※ 대상 :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웹사이트

【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4조 제2항 】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☞ 위반시 처벌내역 : 개인정보보호법률제75조제2항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공공 I-PIN 도입 관련 상담센터 : 02-818-3050(www.g-pin.go.kr)

 

3.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활용

○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, SNS 등 뉴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「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 
   가이드라인」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

  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: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 홈페이지-자료실-지침자료) 참조

 

4.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

○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률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
  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여야함

   ※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내려받기 :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홈페이지-자료실-지침자료)
       참조

 

5.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자체 점검

○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 홈페이지에 대해 수시로 개인정보 노출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, 여권번호 등) 자체
   점검을 실시하고 노출 내용 삭제 조치 및 해당자 교육 실시

   ※ 붙임3 파일 참조(교육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유형 및 방지방안)

첨부파일